사육신. 백촌 김문기. /자료사진=뉴스1
조선 초기 문신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모셔야 한다며 제사상을 엎은 후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오늘(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4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사육신묘 안에서 사육신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 등 사육신현창회 회원들은 현장을 찾아 "왜 자꾸 백촌 김문기를 비방하는가"라며 제사상을 엎는 등 난동을 벌였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A씨는 사육신묘 안에서 의절사로 가는 길을 막아 사육신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방해했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육신은 세조에 반대해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처형된 박팽년, 성삼문, 유성원, 유응부, 이개, 하위지를 이른다. 백촌 김문기도 이때 함께 처형됐다.
한편 사육신 후손들은 A씨 등 백촌 김문기 후손들이 선조를 사육신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견 대립 끝에 사육신현창회를 나와 사육신선양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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