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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신입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직장 상사가 법정구속 됐다. 또한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 받은 간부직원은 이를 묵과하고 오히려 추행에 가담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회사 대리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피해 여직원 몸을 더듬거나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등의 노골적인 행위를 할 뿐 아니라, 여직원이 싫은 내색을 하면 곧바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
문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차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부서 팀장인 B씨는 성추행 사실을 전해 듣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오히려 성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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