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국형헬기인 수리온과 특공여단 대원들이 참가해 적 주요거점을 타격하는 실전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100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KAI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KAI는 100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06년 한국형 기동헬기 전력화 계획을 세웠다. KAI는 2006년 6월 정부와 계약을 맺은 뒤 시험제작한 헬기를 생산했고 2010년 11월 잠정적으로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KAI에 초도물량 24기 제작을 맡겼고 후속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몇 차례 수정을 거쳐 결정된 총 사업비용은 79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KAI가 수리온 1~6호를 계약한 날짜까지 납품하지 못하자 정부는 지연배상금 130억3000만원을 제외한 채 대금을 지금했다. KAI는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체배상금 면제를 요청했고, 정부는 일부 받아들여 100억8000만원으로 감액해줬지만 KAI는 소송을 냈다.

KAI는 “과실로 납품이 지연되지 않았는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연료탱크 납품이 지체됐고 진동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KAI는 계약에 따라 진동을 줄이도록 설계를 변경할 책임이 있다”며 “연료탱크 납품 지연이 제작기간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힘들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