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검찰조사.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빈 회장이 18시간 넘는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은 어제(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시작해 오늘(21일) 오전 4시쯤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동빈 회장은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경 등 추가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전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은 "검찰의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회장에 대한 검찰조사는 변호사 1명 입회하고 검사 2명이 한팀을 이루어 2개 팀이 한국어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인수 등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없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검찰은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이용한 그룹 차원 비자금, 계열사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신 회장을 상대로 추궁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은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별다른 활동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1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검토해 이번 주 안에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