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포함한 전국 철도-지하철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27일 서울 지하철 역사안에는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철도·지하철 노조의 연대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철도파업 관련 정부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빚어진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연대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기간 동안에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출·퇴근에 불편이 없도록 전동차·KTX에 필수유지 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대체인력을 투입,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한다. 서울·부산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운행하고 그 외 시간은 70~85% 수준으로 운행한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등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화물의 경우 파업 이전에 미리 수송을 유도했으며 파업 기간 중엔 특수·긴급 화물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하는 등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철도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 시간이 변경되므로 이용객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사이트, 역사 안내 등을 확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불법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의 잣대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