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상문 기자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그동안 가까운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그 위험을 실감하지 못했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5.8 규모의 지진은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게 했다.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고 부실한 건물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지진보험’이라는 단독상품은 없지만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이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일부 보상한다.
◆저렴한 보험료로 지진 피해 보상… 손보사의 ‘딜레마’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손보사 지진담보특약 계약 건수는 총 2187건, 보험료는 총 8400만원, 가입률은 0.14%에 그쳤다. 풍수해보험의 경우도 계약 건수가 1만2036건, 보험료는 115억6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의 지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60.2%에 이른다. 물론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관련 보험이 발달한 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지진 특약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라며 “그런데 이번 경주 지역 대형지진 이후 지진 특약 보험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일본처럼 화재보험 특약 형식으로 판매하는데 일본과 달리 보험료가 연간 4000~5000원에 그쳐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라며 “이에 반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민간보험사가 이를 모두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우려에 대부분의 국내 손보사들은 경주 강진 이후 지진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일부 대형사들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지난 22일 이후 판매를 재개했다. 현재 ▲삼성화재 ‘일반주택화재보험’ ▲동부화재 ‘프로미라이프스마트가정보장보험’ ▲현대해상 ‘퍼펙트가드재산종합보험’ 등이 특약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지진피해를 실손 비례 보상해준다.
◆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 제한’부터 알아보기
이 같은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은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보험 대상 물건 피해를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지출한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 방지 비용 등도 지원한다.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보험료는 주택 가액에 따라 산정된다. 주택, 아파트, 목조건물 등 주거형태에 따라 보험료 편차가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들이 경주 대규모 지진 이후 담보특약 보험료를 2배 가량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진담보특약 ‘인수가능범위’을 재설정했기 때문에 가입부터 가능한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가령 대구, 울산, 부산 등 영남지역 거주자의 경우 단독주택에 산다면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했음에도 지진으로 도난 또는 분실에 대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이밖에 지진으로 자동차가 망가졌을 경우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다.
◆풍수해보험, 피해규모 따라 보험금 지급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외에 풍수해보험도 지진 피해를 보상해준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정책성보험이다.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운영한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보험료는 절반 이상(55~92%)을 정부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이상, 차상위계층은 76% 이상 지원받는다. 연간 보험료는 주택 약 3~5만원, 시설물 80만~100만원선으로 파악됐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주택 지붕파손, 건물균열 등 피해를 보상한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5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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