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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교보생명이 자살한 A씨의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부인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재해사망특약에는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추가 보험금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로부터 2년 후 2006년 7월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보험 수익자인 B씨에게 사망보험금(5000만원)만 지급했다.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4년 8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이 지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보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2006년 7월 사망했는데 2014년 8월 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보험 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에서 약관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부터 약속한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생명보험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삼성, 교보, 한화 등 '빅3' 생보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처럼 생명보험업계과 금감원이 소멸시효 문제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온 가운데 이번 대법 판결로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