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구간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채이배 의원실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자의 40%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권은 5만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98만2579만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금액구간별 채무불이행자 수는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자가 38만5785명(39.26%)이었다. 이 중 4만명은 대출금이 50만원 이하였다. 1000만원 이하 대출자는 53.81%로 절반을 웃돌았으며 2000만원 이하는 69.21%를 차지했다. 반면 3억원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 수는 3만6134명으로 전체 채무불이행자 수의 3.68%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줘 서민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현재 5만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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