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자료사진=뉴스1

광양세관 공무원들이 전남 광양항의 외국화물(보세화물)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어제(16일) 수입 절차를 끝내지 못한 외국화물(보세화물)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937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으로 광양세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쯤 광양항 내 창고회사인 모업체 대표 B씨로부터 보세화물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처조카를 이 업체에 취업시킨 뒤 급여 명목으로 7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함께 이 업체에서 법인 명의로 렌트한 고급승용차를 제공받아 2015년 8월부터 5개월간 타고 다닌 혐의(뇌물·570만원 상당)도 받고 있다. A씨는 모 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광양세관 직원들의 금품수수는 검찰이 지난 7월18일 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우드펠릿(임업 폐기물이나 벌채목 등을 분쇄 톱밥으로 만든 후 길이 4㎝ 내외, 굵이 1㎝ 이내의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해 가공한 청정 목질계 바이오원료)을 수입하는 B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B씨의 수입펠릿이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데도 세관을 통과해 납품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한 끝에 광양세관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항만을 통해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자와 공무원 간의 또 다른 유착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