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스마트폰 사용자가 4000만명이 넘는 가운데 스마트폰 보험 가입인원은 20%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보험 가입기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보험사가 보유한 스마트폰보험 보유계약건수는 약 838만건으로 보험료 수입은 1914억원, 보상금액은 1374억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대비 약 65만건 이상 늘어났다.
현재 스마트폰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이다. KT가 3곳, SKT가 2곳, LGU+는 1곳과 계약을 맺고 가입을 진행한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는 시점에서 스마트폰 보험 가입자는 838만명에 그쳐 총 스마트폰 가입자 대비 보험 가입율은 20% 수준이다.
이는 보험가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스마트폰 보험 가입은 휴대폰 구입 후 한달 내로 가능하다. 시기를 놓치면 스마트폰 보험가입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이폰의 경우 수리기간 내 리퍼비용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들어 보험료보다 보상금액이 더 크게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험사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기준 아이폰 보험료 수익은 620억원에 불과했으나 보상금액은 702억원으로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이 115%, 82억원을 초과했다. 반면 아이폰 가입자 외 보험료 수익은 1294억원이며 보상금액은 671억원에 그쳤다. 보험료 대비 보상금액 비중은 51.86%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반 스마트폰 가입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통해 아이폰 보험가입자의 보상금액을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스마트폰 가격도 문제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가입 기간제한이 있다는 것이 더 문제”라며 “금융당국에서 스마트폰 보험 가입제한을 계도하고 특정 핸드폰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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