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사진은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각각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각각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A군(2)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 사항 등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수술실이 꽉 차 같은 사고로 내원한 A군과 외할머니 B씨를 동시에 수술할 수 없어 A군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켰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고려해 6개월 뒤 개선 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에 과징금 처분도 내렸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이 골반 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뒤 개선 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을지대병원은 전남대병원에 비해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 받지 못했고, 응급수술이 진행됐던 당시 병원 상황을 고려해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유예했다. 다만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뒤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2개 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됐으나 아직 개소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 한 것으로 조사돼 처분을 피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 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권역 간 전원은 원칙적으로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도록 하고, 권역 내 조정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원조정센터에 의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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