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영업비밀 자료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고위임원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과 피해액을 공시했다.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장마감 후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모(51) 전 삼성전자 전무의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피해액은 7810만원이다. 영업비밀 자료유출과 관련해 피해액은 '미상'이다. 

앞서 이 전 전무는 지난 19일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현직 임원이 내부 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