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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가입자의 3분의 1은 20대 이하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336만4924명, 20대 가입자는 360만2285명으로 각각 전체(2066만1000명)의 16.2%와 17.4%를 차지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상 미성년자(0∼19세)가 1007만7000명, 20대가 641만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자의 3분의 1, 20대의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6월 기준 미성년자 청약저축 잔액은 약 5조4030억원, 20대의 잔액은 8조6439억원에 달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1인 1개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미성년자 등의 청약저축 상당수가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권 전매용 청약이나 부모의 주택구매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당첨자 명단에 3살인 남아가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면 미성년자라도 접수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부모가 이용한 것. 결국 이를 알게 된 건설사 측에서 부모에게 부적격 사실을 통보하고 당첨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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