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쏘나타 YF.
현대자동차그룹이 회사의 차량결함과 리콜은폐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김모 부장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월24일 김 씨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결정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회사 자료를 탈취해 무단 유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사규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이유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현대차의 리콜 은폐·축소 의혹을 일부 국내 언론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제보했다. 김씨는 YF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 엔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 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고도 한국에서는 결함을 숨겼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현대차는 김 부장이 특정 개인 및 인터넷 등에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쳐낸 자료를 유출하고 회사의 반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달 중순 법원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현대차는 “김씨가 유출한 품질 관련 자료는 초기 검토 자료로 내용이 부정확하고, 설계에서 제조 공정까지 회사의 기술정보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김씨가 영업비밀 유출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상사에 대한 구명 등을 요구했고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외부인과 함께 사익을 도모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등을 징계수위결정에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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