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CPSC)와 협의를 거쳐 북미지역에서 판매된 뒤 이상 진동 현상이 발생한 전자동 세탁기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1년 3월부터 북미지역에서 판매된 ‘톱로드’(세탁물을 위에서 넣는 방식) 제품으로 리콜 대상은 34종 280만대다.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가 방수성 세탁물을 정해진 코스에서 세탁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드물게 나타나는 세탁기 이상 진동이 상부 덮개 이탈과 같은 안전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북미지역에 판매된 모델에만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리콜 대상 모델을 보유한 고객에게 침구코스와 방수코스를 통합하는 등의 변경된 세탁코스를 안내하는 라벨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상부 덮개 구조를 강화하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