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한미약품 사태로 공매도와 공시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와 공시제도의 허점을 잡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법안 발의와 개정안으로 제2의 한미약품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앞서 지난 9월 한미약품은 세계 1위 바이오 제약사인 로슈의 자회사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29분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표적 항암 치료제인 ‘올무티닙’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연달아 공시했다.
문제는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 약 29분 사이 한미약품에 공매도가 몰린 것이다. 한미약품의 공매도 물량은 이때 총 5만471주가 나왔다. 2010년 이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한미약품은 내부정보 유출 의혹을 받게 됐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추락했다.
◆제재 강화로 투자자 피해 막을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커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늑장공시를 막기 위해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공매도 제도는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직접 청약하지 않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과 짜고 공매도에 나서는 경우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공매도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거나 종가가 전일 대비 5%이상 하락,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보다 100%이상 공매도가 증가하면 대상 종목으로 지정된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등의 현행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다른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일정기간 매도증권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제재도 가한다.
특히 공매도 물량을 보유한 투자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명시하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추거나 공매도임을 밝히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공매도와 함께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줄인다. 다만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할 때는 다음날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토록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한다.
또 자율공시 항목 가운데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금 상한을 현행 코스피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5배 상향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 사유 발생시 공시의무 기한만 지키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통용되고 있다”며 “공시책임자·담당자들의 인식 전환과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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