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현웅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최씨의 재산 규모를 묻는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재산환수 문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걸로 안다"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재산이 불법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것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법으로 몰수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범죄수익 은닉 관련법 및 부패범죄 몰수추징법 상 중대범죄와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출되면 그때 가서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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