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자료=정청래 트위터 캡처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18일) '박근혜 계엄령'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라며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 제77조와 함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며 "박근혜, 헛된 꿈 깨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헌법 제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등이 적시돼 있다.
정 전 의원은 "헌법에 대통령 탄핵권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다. 과거 유신 독재 시절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나 독재 방지 차원에서 삭제됐다"며 "대통령의 계엄령도 국회 과반 이상 반대로 해제된다.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추가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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