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박근혜 일본. /자료=산케이신문 홈페이지 캡처
일본 산케이 신문이 김연아가 체육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일본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21일 '피겨여왕 김연아, 최순실 회장의 사업인 늘품체조를 거부해 보복 당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매체는 KBS의 보도를 인용해 '김연아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의 측근이 관계한 정부 관련 사업 행사에 참가를 거부해 보복 당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연관돼 피겨스케이팅 여자 올림픽 여왕 김연아가 스포츠사업 이벤트(늘품체조)에 참여를 거부해 보복됐다고 전했다.
관련 행사가 최순실 씨 측근인 차은택 씨가 고안한 늘품체조 시연회였다고 알리며 이 체조는 정부 예산 3억5000만 원이 투자됐고 2014년 11월 시연회엔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연아도 시연회 참여를 요구받았지만 자신의 이미지에 맞지 않고 당시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이후 대한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 영웅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었지만 '나이가 젊다'는 규정에 없는 이유로 제외됐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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