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 등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검찰 수사 결과발표를 겨냥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이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두 재단 출연금 775억원 중 745억원이 그대로 있고 30억원이 사업에 사용됐다. 그러다보니 직권남용이란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이는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 "재단 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000억, 현대차에 1조원 출연약속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검찰은 기업인들이 불이익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은 없다고 한다"며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사항을 공소장에 적용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검수사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욕만 앞섰고,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다"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