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차량사고로 흠집·긁힘 등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을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차량 전체도색을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곳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18억6000만원. 1인당 211만원을 받은 셈이다.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사기 여부를 점검했다.
이들은 가해자 불명사고로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을 교환했다.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차량 전체를 긁거나(가해자 불명사고) 주차 중 벽면과 접촉(단독사고)했다고 사고 내용을 조작했다.
사고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없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관행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수리비 등을 부풀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보험사의 지급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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