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사진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가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여나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의 뜻이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오늘(24일) 박지원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 장관과 최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며 "행여 이런 모습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나가야 한다는 청와대 의지라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판결의 길을 열어줄 수 있게, 탄핵까지 여야 4당이 공조를 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검찰이) 뇌물죄 카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며 "뇌물죄 혐의는 현재 탄핵 심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잘못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의무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제발 검찰의 대면조사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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