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자료사진=뉴스1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정원섭 목사(82)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고문한 경찰관들이 2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임태혁)는 정원섭 목사와 가족들이 수사 경찰과 기소 검사, 1심 재판장 및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사 경찰 3명과 그 유족들이 정 목사에게 23억88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강압수사,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해 정 목사로부터 허위의 자백을 받아냈다"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위법적인 고의 또는 중과실의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목사가 경찰에 연행된 날 이후부터 석방된 날까지의 예상 수입,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중대성 등을 토대로 23억8800만여원의 배상 액수를 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정 목사로서는 형사보상법 및 국가배상법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구체화 없이는 추상적인 것임에 비춰볼 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인정하지 않았다.
기소 검사 및 1심 재판장에 대해서는 "이들은 위법수사 및 재판으로 인해 정 목사가 처한 위험을 배제할 작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한편 정 목사는 지난 1972년 춘천에서 발생한 경찰 간부 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5년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은 끝에 허위 진술을 했다. 정 목사는 지난 2007년에 이르러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법원 재심을 거친 뒤 2011년 10월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정 목사는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소멸시효 기간을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권리행사를 제한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불복한 정 목사는 이 사건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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