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BMW와 닛산, 포르쉐 한국법인의 차량 인증서류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조작사례 이후 국내 15개 외제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BMW와 한국닛산, 포르쉐 등 3개 수입사 10개 차종에 대해 인증서류 조작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은 BMW 1개 차종과 닛산 2개 차종, 포르쉐 7개 차종이다. BMW의 X5M과 닛산의 ▲캐시카이 ▲인피니티 Q50 , 포르쉐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마칸S디젤 ▲카이맨GTS ▲918스파이더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수입된 신차를 인증받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BMW X5M은 다른 모델인 X6M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일부 끼워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피니티 Q50은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제출했다. 닛산 캐시카이도 르노사의 시험성적서를 내놨다.
환경부는 이날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다.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포르쉐 한국법인은 환경부의 조사 기간에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환경부는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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