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 블로그

지난 5월 시작된 카카오의 ‘알림톡’ 논란이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알림톡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당시 한 소비자단체는 카카오가 수신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데이터 사용량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 지난 7월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중요한 고지 사항’ 논란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고발됐다.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정보 확인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며 이와 같은 미고지 행위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해당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카카오는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알림톡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톡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 모바일서비스로 이용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또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카카오 통합약관(제3장 7조 6항) 및 카카오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해 카카오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차감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알림톡 논란은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카카오 알림톡의 경우 이용자간 관계, 관련 기업간의 계약 내용, 알림톡으로 인한 데이터 소모량 등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간단하다”며 “방통위의 4주간 현장조사와 과징금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알림톡은 매일 1건씩 수신한다고 해도 한달 소진 데이터 총량이 0.06MB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에도 성장하는 ‘알림톡’

수신동의·데이터 사용량고지부터 과잉제재까지 8개월여간의 알림톡 논란에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업계에서는 알림톡 도입을 보류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발신자 정보를 카카오톡 프로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스팸, 스미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 택배사, 쇼핑몰, 보험사, 병원 등이 적극 도입에 나섰다. 카카오에 따르면 11월 기준 카카오 알림톡 고객사는 3800여개로 지난 2월 2000개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알림톡을 도입한 한 기업의 관계자는 “고객이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어 문자메시지보다 전달성이 높다”며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정보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발송한다”는 운영방침을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정보가 담긴 메시지를 스팸으로 생각해 읽지 않는 고객이 많은데 알림톡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 같다”며 “정보제공에 용이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카카오의 알림톡 불법발송건을 12월 초 전체 회의에 상정하고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지난달 말 카카오는 알림톡의 경우 사전동의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서비스 운영에 대해 카카오는 “제재에 따른 서비스운영은 추후에 정할 사항”이라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