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상.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뉴시스
소득세율 인상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는 소득세 인상과 법인세 현행 유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예산안 협상이 오늘(2일) 타결됐다.
이번 협상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법인세 유지, 소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당 요구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넣은 대신 법인세 인상은 뺀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오늘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한 예산안에는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됐다.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린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은 철회됐다.
대신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됐다.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정도 되는 8600억원으로 정했다.
정 의장은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다. 우리 당의 정책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누리과정의 경우 3년간 갈등 없이 가게 만든 게 중요하다. 앞으로 3년간은 보육현장의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재배분 효과가 있는 고소득층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줄여달라는 촛불 민심에 일부라도 부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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