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김제시장. 이건식 김제시장이 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 후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스1

이건식 김제시장이 특정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7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제품의 구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공무원을 통해 전달받은 농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의 명분은 가축전염병과 황폐해지는 토양으로부터 농민, 나아가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세운 명분과 달리 사적인 이익을 위해 김제시 예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피고인이 시민의 위임으로 시장 직무를 맡았음에도 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향후배 정모씨(62)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 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씨 회사의 가축 보조 사료 14억6000여만원 어치를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개월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 예산을 들여 정씨 업체로부터 1억4000여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