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지원사업 선정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4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오늘(8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에게 징역 4년3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1억57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에게 "국회의원으로서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공직자로 오래 근무했고 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심 전 의원은 2013년 12월 경북의 한 제조업체로 부터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170만원을 받았다.
이후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 업체는 2014년 8월 심 전 의원에게 "추진 중인 과제가 '2015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의 대상 과제'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년4개월, 벌금과 추징금 각각 1억570만원씩을 선고받았고 후원금 모금 부분과 관련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받은줄 알았을 뿐 위법인지 몰랐고 직무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금 모금 사실을 부하직원을 통해 몇명이 얼마를 기부했는지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직무연관성 부분도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직접 받지 않았다 하더라고 소속 상임위 활동과 관련돼 연관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