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부결 시 결과에 관심이 높아진다.
국회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유폐'되는 상황을 맞는다. 반면 국회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치지 않고 즉각 '국정 정상화'에 돌입한다.
탄핵소추가 의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정확히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순간부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결 즉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한다. 청와대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는 늦어도 이날 저녁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소추의결서가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때까지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되고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부터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황 권한대행에게 귀속된다. 황 권한대행은 내치 뿐 아니라 외교·안보까지도 비서실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박 대통령도 비공식 보고는 받을 수 있지만, 보고 범위는 공무상 비밀을 제외한 내용으로 제한된다.
일단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 총리에 대해서도 사퇴 압력이 있을 수 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 3분의 1 이상(100명)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 3당이 합의하면 총리를 사퇴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기간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도착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와 증인 신문, 증거자료의 제출·보관,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까지는 최장 6개월의 시간이 있지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안을 심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04년 국회 탄핵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 까지 2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일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90일로, 다음해 2월 말까지다. 박 대통령이 동의하면 1회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특별검사의 진행 상황을 봐 가며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로선 특검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헌재 결과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진다. 그 사이 박 대통령은 4~6개월 간 청와대에서 헌재판결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유폐'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정도 대통령 대행체제라는 불안정 속에서 조기 대선 정국을 맞이하는 격동의 시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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