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주말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12일까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라'는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시중은행들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12일 신한, 우리은행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키로 했다. KEB하나, KB국민은행도 이날 오후 성과연봉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은 노조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조 측이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된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라고 시중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다.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다.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공기관 노조들은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도 구체적인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구축 등 세부적인 논의 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며 "시중은행은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과 달리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 시 노조와의 합의를 우선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노조와 협의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