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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월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부유층 증세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의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의 노후대비를 가로막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조세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일시납 저축성 보험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또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도 총 납입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의 세제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중간계층 이상의 사람들”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취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닌 고소득자의 혜택이 크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경우 정작 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어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반면 고소득자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성보험은 국민의 노후대비책인데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국민의 노후대비를 가로막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월 50만원 이하의 납입 건을 살펴보면 가입자들이 대부분 중저소득 계층에 해당된다”며 “부자증세라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서민의 실질적 노후대비책에 제동을 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세제혜택을 폐지해 국가 세수를 확대하려는 모습”이라며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관련 법안은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