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사고율 및 규모 추정결과. /제공=현대해상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사고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2명, 손실금액은 연 2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건수는 연평균 22.8%,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27.7% 증가했다. 2011년 사고건수(1만5011건) 대비 지난해 사고건수(3만4145건)는 2.3배나 급증했다.


현대해상 연구소가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 ㎞ 당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업지역의 경우는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상업·업무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지만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탓에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해 사고율이 서울 평균대비 1.4배 높았다.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7개구(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중차량(건설기계, 화물,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 중 23.5%를 차지해 사고당 지급보험금이 서울평균 대비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 보면 비공업지역은 사고의 39.5%가 오후 2∼6시에 집중됐고, 공업지역은 오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사고의 35.7%가 발생했다. 야간사고(오후 6시~오전 6시) 구성비는 비공업지역(32.2%) 대비 공업지역(41.2 %)이 8.9% 포인트 높았다. 공업지역 내부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야간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태호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은 오후 8시 이후 건설기계 중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양성화 정책 및 차량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