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오는 12월30일까지 연장·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말을 맞아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곡처리장(RPC), 개인 임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년산, 품종, 품목, 중량, 도정일자, 등급표시, 생산·가공·판매자의 정보 및 미곡의 혼합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는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지난 9월26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총 26건(양곡관리법위반2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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