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최대 1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소개했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700만 근로자와 13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선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액기부에 대한 문턱은 낮추고 세제혜택은 확대한 것이다.


법정·지정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의 나이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나이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가 낸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소득자도 올해부터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까지 감면받게 된다. 신규 청년취업자,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중소기업 관련 세제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가 38만명 정도”라며 “감면기준을 신규 취업자로 확대하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서비스는 올해부터 간소화됐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다. 기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용카드·휴대전화·공인인증서·팩스를 통한 방법 외에 온라인 신청 방법을 추가한 것이다.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