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기본형’ 혹은 ‘기본형+3가지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금융당국은 기본형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기존보다 25% 저렴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보험료 인하 효과와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담보를 특약으로 분리해 보장범위를 줄여 보험료를 낮춘 것인데 마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처럼 보여 혼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보장만 줄인 반쪽짜리 대책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4월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실손보험은 가입자 선택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우선 실손보험의 구조가 기본형과 3가지 특약으로 분리된다. 기본형은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모든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약은 5가지 비급여 진료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자기공명영상) 등 3가지로 분류된다.

특약을 원하지 않으면 기본형만 가입하면 되고, 특약을 붙이고 싶다면 3가지 특약 중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기본형과 함께 가입하면 된다. 다만 특약의 경우 연간 보장한도 250만~350만원, 보장횟수 50회로 제한된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당국은 실손 구조를 분리함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본형만 가입할 경우 평균 25%가 저렴해진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월 보험료 1만9429만원을 내는 40세 남성이 기본형만 가입하면 1만4309원으로 약 26.4% 저렴해진다. 개별 특약은 보험료가 834~1565원 가량으로 특약 3개를 모두 선택하더라도 총 보험료(기본형+3가지 특약)는 1만8102원으로 6.8%가량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보장 부분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인하를 위한 개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오히려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험사들이 대부분 ‘기본+특약형’을 판매함에 따라 손해율이 오르면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기존과 다를 게 없는 얘기다. 또 단독형으로 판매되면 보험사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올릴 때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 항목 정비 시급

또한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급여 진료비 관련 제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은 것은 비급여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급여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개 확대 등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개편안이 손해율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연내 비급여 진료 100개 항목, 내년 100개 항목 등 총 200개 항목을 순차적으로 표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급부터 진료비용 공개를 적용하고 향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비급여 항목코드 표준화와 진료비 공개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 가격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비급여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