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흡연 경고그림 시행일인 23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값이 23일부터 생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이날부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을 시중에 내보낼 수 있다. 생산된 담배가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 중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다.
흡연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새로운 담뱃갑을 소비자들이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제품을 진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흡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금연을 촉구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사진이 혐오스러워 거부감이 들기는 하지만 담배를 끊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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