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관심이 많다. 불확실성이 높은 금융환경에서 세테크는 빼놓을 수 없는 재테크 방법이다. 금융세법은 부동산의 처분시기 또는 금융상품의 가입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의 내용이 달라져 세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을 제대로 알고 부동산, 금융상품을 처분해 세금을 줄이는 계획을 세워보자.
세법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련 법안은 대부분 새해부터 시행된다. 올해 적용될 개정세법은 소득세 최고세율의 인상,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올해부터 연 소득 5억원 초과 시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0%로 상향조정된다. 1996년 이후 20여년 만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올린 것으로 공평과세 원칙에 입각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됐다. 최초 개정안에는 연 소득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41%, 10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하도록 제안됐으나 논의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5억원 초과 시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② 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계약자 1명당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서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해 지급받는 경우 제외)인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된다.
③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범위 확대
상장주식 대주주범위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혹은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에서 2018년 4월부터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넓어진다. 나아가 2020년 4월부터 지분율 기준은 동일하고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모두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따라서 주식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당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육성을 목적으로 상장주식 양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던 정책적 목적의 당위성이 점차 약해졌으며 이에 정부는 대주주범위를 확대해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과세기조를 참조해 주식의 양도시기를 판단하면 절세에 도움될 것이다.
④ 소액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주택임대소득은 올해부터 분리과세 소득으로 과세대상에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이 소득의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 반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범위가 기존 85㎡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60㎡ 이하로 하향조정된다.
⑤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토지가 생산수단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6%~38%)에 10% 상향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오랜 기간 누적된 자본이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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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 시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지난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최초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바뀌었다. 따라서 비사업용토지 역시 2017년 현재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기존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는 상속 및 증여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금은 전산자료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산변동상황 파악이 용이하고 과세당국의 납세자 자진신고 의존도가 떨어진 만큼 신고세액공제에 대한 조정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신고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7%로 하향 조정했다.
⑦ 특정 법인의 접대비 제한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 2400만원)에 당해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20%, 10% 등 차등적인 금액
지난해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접대비에 관심이 높은 한해였다. 현재 ‘부정척결’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접대비 등의 비용지출 시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쉽도록 관련 증빙자료를 잘 구비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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