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2일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외제차, 노후차, LPG차량 및 신규 계약 차량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비교 조회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국산차와 보험만기 1개월 이내 자동차만 보험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외제차와 출고 후 15년이 지난 노후차, LPG차량도 실제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새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최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다모아에서 개인 할인‧할증 등급 등이 반영된 실제 보험료를 비교‧조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약 1700만건) 중 보험다모아를 통해 실제보험료 조회가능한 계약의 비율이 기존 75%수준에서 93%(약 1600만건)로 확대됐다.
다만 해외 구매 후 국내로 반입한 차량, 단종차량을 구매한 경우 등 정확한 모델정보나 차량가액을 조회하기 어려운 일부 차종(자동차보험 계약의 약 7%)은 조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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