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단지./사진=뉴스1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해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최고 35층 5875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지난해 시에 제출했으나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두차례 보류됐다.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도 지난해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를 이유로 보류됐다.


내년 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시 시행되는 가운데 조합들이 규제를 피하려면 사업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 1인당 개발이익이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가 2009년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