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공동주택단지의 인근 입주자에게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허용하고 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을 완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도서관,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인근 주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이용자 범위 등을 규정함에 따라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시설의 공동이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입주민 일부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시설 개방은 방지될 예정이다. 이용자격 역시 인근 주민으로 한정해 모든 외부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