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지난해 5월 경희대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수 부당해고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강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시간강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간강사법 개정안에 따라 시간강사는 법적인 교원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또 임용시에는 1년 이상 임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임용 의무화에 여러 예외조항이 있는 데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가 요구해온 1년 뒤 당연퇴직 조항 삭제, 강사 임무에 연구 추가, 책임수업시수 규정 등은 들어가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시간강사법 개정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고용안정성 보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011년 이미 보완입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과 강사 사이 갈등으로 법 시행이 늦춰진 상태에서 자문위를 구성한 것이다.
정부는 자문위 건의대로 시간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해 다시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법에 이를 직접 명시했다.
또 강사 채용과정에서 임용 계약서에 임용기간, 소정 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등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이밖에도 학생지도와 연구를 '강사의 임무'가 아닌 '학생 교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현행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개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강사 처우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이상 임용 의무화 조항은 임용 1년 후 당연 퇴직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책임수업시수를 정하지 않으면 특정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폐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책임시수 규정이 없으면 특정인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고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강사들은 2013년 기준 전체 대학 수업의 30.4%를 담당하는 등 현행 고등교육의 핵심 교육인력으로 활동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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