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부인 유순택 여사가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찾아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DB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자격이 '있음'으로 일단락됐다. 반 전 총장은 10년 간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이유와 유엔사무총장직 퇴임 후 국내 정부요직을 맡을 수 없는 국내법·국제법상의 이유로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인터넷 등에서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 전 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과거 제5차 개정 헌법(1962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해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제9차 개정 헌법(1987년)과 개정 대통령선거법(1987년)에서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은 삭제됐으며, 공직선거법(1997년)에만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15대 대선(1997년) 당시 1993년 영국에서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제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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