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 강서힐스테이트의 하자 집단소송이 입주민 간 갈등으로 번진 채 답보상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전체 2603세대의 대단지로 2014년 6월 입주 후 2년 만인 지난해 초 하자분쟁이 불거졌다.
현대건설과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당초 시공사 측에 무상AS를 요구했다. 하자내용은 세대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벽면 균열이나 결로, 주차위치 확인·엘리베이터 호출이 가능한 유비쿼터스시스템의 오작동, 조명 오류 등이다. 하자가 없는 세대가 있는 반면 7개 넘는 하자가 발견된 세대도 있다.
하지만 시공사는 무상AS를 거부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공사는 사용승인 시점에 따라 1~10년 동안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지만 하자 인정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다.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조정 위원회’나 집단소송 제도를 이용하는데 이때 하자를 인정받으려면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소송절차에 착수하자 시공사 측이 돌연 태도를 바꿔 무상AS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송철회를 요구했다는 점. 당초 전체의 73%에 달하는 약 1900세대가 소송에 참여했다가 현대건설 측 제안에 못 이겨 350세대가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 진행 약 6개월이 흐른 지난달 기준으로 1000세대가 추가로 취소해 현재 550세대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번져 시공사 측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서힐스테이트 주민 김모씨는 “시공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무상AS의 의무를 저버리고 뒤늦게 손해배상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믿고 투자한 분양자로선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감안해 보상을 분리시킬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철회한 세대에 한해 무상AS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시공사 측의 태도는 도의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는다. 심제원 법무법인디딤돌 변호사는 “많은 대형건설사가 초반에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다가 집단소송이 시작돼서야 조정을 제안하면서 무상AS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며 “감정 결과 설계도와 시공이 다르거나 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명백한 하자가 인정돼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면 길게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자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는 하자소송 2년 만에 세대당 1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어렵게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주민이 개별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데다 장시간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터라 소송 결과에 만족하는 주민은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한해 접수된 하자분쟁은 2011년 300여건에서 2015년 4000여건으로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했다. 하자소송 관련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는 흔히 알고 있는 누수와 곰팡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유형이 많은데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해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건설사 역시 이런 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한해 접수된 하자분쟁은 2011년 300여건에서 2015년 4000여건으로 4년 새 13배 이상 급증했다. 하자소송 관련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는 흔히 알고 있는 누수와 곰팡이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유형이 많은데 주민들은 정보가 부족해 보수를 요구하지 못하고 건설사 역시 이런 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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