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며칠 전 빌라단지 내 긴급 반상회가 열렸다. 위층 사는 신혼부부 집 아이가 늦은 새벽까지 쿵쿵대며 발소리를 내는 탓에 주민들이 단체로 항의하자는 의도였다. 평소 우리 부부는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자는 주의였지만 막상 반상회에서 위층 부부의 적반하장 태도를 마주한 후에는 화가 나다 못해 황당했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내 주민 갈등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한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한국환경공단 조사 기준 2만건 이상이다. 2012년 8795건에서 약 4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살해하는 사고도 잇따라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진=KCC

해결방법①:제3자 통한 중재, 양해 구하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가해 이웃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경비실이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제3자를 통해 주의를 전달하는 방법을 권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처해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가해 이웃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보복 층간소음을 냈다가 오히려 경찰에 신고당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지자체 직원이 상대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중재하는데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소 양해를 구하거나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기자가 사는 빌라단지는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편이라 평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저희 아이가 시끄럽게 해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하거나 과일 등을 나눠먹는 일이 흔하다. 반면 문제를 일으킨 집의 경우 부모가 “어린아이는 원래 뛰노는 법인데 이웃끼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사과 한마디면 끝낼 일을 더 큰 갈등으로 키운 것이다.


해결방법②:정부 분쟁조정제도 이용하기

만약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 상대방의 의견을 수신하고 전문가의 현장조사와 합의 유도, 자료 제출, 위원회의 결정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위원회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최고액은 131만3000원이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한도인 10만원에 비해 1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신용태 환경부 생활환경과 주무관은 “위원회 결정은 재판부의 법적효력과 같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이행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의심될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객관적인 하자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해결방법③:층간소음 보복 협박 ‘더 큰 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성 협박 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접충격 소음이 주간 48데시벨·야간 57데시벨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경찰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판단한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층간소음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경우가 있는 만큼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야말로 최종수단이다. 

가능한 한 공동주택에서는 서로 생활소음을 내지 않는게 좋다. 또 소음이 있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배려가 필요하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 TV소리, 반려동물 짖는 소리 등 다양한 종류를 포함하는데 아주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공동주택에서 배려받기 어려운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