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사진=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15일)부터 시작됐다.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돼 이용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보험료·교육·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빙자료를 발급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18일(수)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시작돼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까지 제공돼 이용자 편의를 더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확정·제공된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단,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므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 의료비 자료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한편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수요일인 18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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