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NGK는 지난 2008년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 입찰은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이다. 이중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덴소와 NGK 간에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기존의 공급자가 계속하여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는 입찰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유선 혹은 대면해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해 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담합 건은 2013년 12월부터 공정위가 적발하여 제재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 중 9번째 사건” 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카르텔에 대해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루어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