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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부동산거래를 허위신고했더라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매달 1000건 정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조사 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조해도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온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를 단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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