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사진=머니투데이DB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을 체포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한국 법무부는 미국과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10일 반 전 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와 반기상씨 아들 반주현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반기문 총장의 조카인 반주현씨는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반기상씨는 검거되지 않았다.

이들은 외국 공무원에 뇌물공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외국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모, 돈세탁, 신분도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중동 국가의 한 관리에게 2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네려 한 것.


'랜드마크72'는 지난 2015년 기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자금난을 겪자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에게 매각을 요청한 건물이다. 당시 반기상씨는 경남기업의 고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