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선관위. 사진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지 않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오늘(23일)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했다.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행 중앙선관위 홍보국장(대변인)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유권해석은 우리 위원회 법제국의 해석과 직원이 했다. 전체 위원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이나 유권해석을 한 해석과 직원은 모두 법률가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해당 조항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차피 주무부처의 행정적 해석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대법관인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전체 위원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중앙선관위의 공식적인 의사로 간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