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26일 오전 사전선거운동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후 일부 선거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사진=뉴스1
지난 4·13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9·부산 남구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4·13 총선 전에 선거운동 유사기관인 남구 민원 합동 상담소를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의원의 호적부와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지가 경주로 돼 있지만 부산 출생이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이 휴대전화와 확성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 일부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그 자체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며 "많은 걱정을 해준 구민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